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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방 발령 거부 사원 해고는 '과도'라 판결

게시2026년 1월 11일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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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지방 발령을 따르지 않은 사원을 해고한 건설사의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는 가혹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건설사는 2023년 3월 서울 본사 매니저 B씨에게 천안 현장 발령을 내렸으나, 경영진이 명확한 출근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후 면담 과정에서 다른 사원을 천안으로 전보하는 등 신호가 모호했고, 2차 발령 당시 B씨가 휴가 중이었던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회사의 불명확한 소통이 사원의 불이행을 초래했다며, 징계 과정에서 명확한 지시와 반복적 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영진의 책임 있는 의사소통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는 판례를 남겼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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