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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 급증 시대 법률 대응 전략 웨비나 개최

게시2026년 9월 17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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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기업 회생·파산 증가에 따른 채무자와 채권자의 실무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16일 개최했다. 법인 파산 신청이 지난해 처음 2000건을 넘어섰고 법인 회생 신청도 1321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은 조기에 Pre-ARS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채권자는 신고·상계 등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re-ARS는 정식 회생 신청에 앞서 민사조정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로, 회생 신청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줄이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금융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채권자는 신고 기한과 공익채권 여부, 상계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야 하며, 회생채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부인권과 환취권 등 대법원 판례를 통해 회생절차의 복잡한 법적 쟁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 박제형(왼쪽부터), 이응교, 박규희, 조동현 변호사가 웨비나 발표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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