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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귀농·귀촌 중장년층 위해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

게시2025년 12월 27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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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중장년층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시켰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로,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강원 삼척·태백시, 충남 공주·논산시, 전남 강진·고흥군 등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 시 이 요건을 예외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존 주택을 월세나 전세로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귀농·귀촌 수요를 높여 지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초저가 주택 소유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비율을 현재 18.4% 이상에서 20%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과거 서울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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