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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이직 시 수출통제 위반 리스크, 영업비밀 침해와 중첩

게시2026년 7월 30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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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이중용도 기술을 다루는 핵심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위반뿐 아니라 수출통제 규정상 무허가 기술이전 문제까지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미국 EAR 체계에서는 통제기술을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상의 수출로 보며,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체계도 기술 이전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 대응 시 이직 대상 기업과 국가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 통제기술 접근 현황의 문서화, 정부기관 신고·협조 체계 파악이 필수적이다. 가처분 소명자료 구성 시 단순 경업금지 위반보다 수출통제 위반 우려를 함께 제시하면 법원의 보전 필요성 판단에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인사팀과 무역·컴플라이언스팀의 상시 연계가 필수적이며, 통제기술 접근 인력에 대한 별도 퇴직 프로토콜 마련과 법무·무역·보안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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