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 치대, 반바지 착용 학생에 반성문 작성·게시
수정2026년 9월 21일 19:48
게시2026년 9월 21일 19: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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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치과대학이 반바지를 입고 등교한 학생에게 손글씨 반성문을 쓰게 한 뒤 강의실에 게시했다. 반성문에는 '본분을 망각했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결격 사유'라는 표현이 담겼다.
치대 복장 규정은 반바지·짧은 치마·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발목 위 양말과 발등 덮는 신발 착용을 명시한다. 실습 외 일상 등교 시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일각에서는 규정의 엄격함과 반성문 공개 게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치대 측은 교육 차원 조치라 해명하며 학생과 규정 개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본분 망각하고 반바지 입었습니다”…연대 치대 반성문 논란
반바지 입고 왔다고 '반성문'…연세대 치대 복장 규정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