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김경일 전 파주시장 배상 책임 확정
게시2026년 11월 7일 10: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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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년 11월 7일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전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31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8월 시장 비서실로부터 7급 승진을 약속받았다는 말을 듣고 9급 임기제 근무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사표를 냈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1월 임기제 채용 시험에서 탈락했고, 2026년 6월 의정부지법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단체장의 임용 관련 약속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법적 기준이 확인됐다. 파주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유사한 인사 약속 분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기준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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