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복직 후 2차 가해 노동청 진정
수정2026년 6월 17일 16:46
게시2026년 6월 16일 21: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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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직원 장유정씨는 2017년 상사 성폭력 신고 후 5년 소송 끝에 2024년 11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지난해 4월 복직했다. 법원은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 없이 퇴직시킨 점을 인정해 18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복직 이후 장씨는 사전 협의와 다른 부서 배치, 업무용 단체대화방 배제, 부서장의 부정적 발언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올해 2월 회사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법적 의미의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씨는 16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조직 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 대응을 넘어 조직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복직 후에도 이어진 2차 가해…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회사는 달라지지 않았다”
“성폭력 신고 7년 만에 돌아간 대한항공서 2차 가해”…피해자 노동청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