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복귀 후 2차 가해·직장 괴롭힘 진정
게시2026년 6월 16일 21: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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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피해를 인정받은 대한항공 직원이 회사 복귀 1년 여 만에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는 2017년 상사의 성폭력 피해 후 5년간의 소송 끝에 2024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025년 4월 복귀 이후 약속받은 부서 배치 변경, 부서장의 2차 가해 발언, 업무 배제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부서장은 면담에서 피해자를 '회사와 분쟁해온 사람', '검증이 필요한 대상'으로 표현했으며, 복귀 후에도 단체대화방 배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이어졌다. 피해자가 2월 회사에 조치를 요청하자 회사는 4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4월 '법적 의미의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인권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이 조직 리더의 의지 부족으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고립을 해소하려면 법률 대응을 넘어 조직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신고 7년 만에 돌아간 대한항공서 2차 가해”…피해자 노동청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