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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해군기지 불법촬영 유학생 실형 유지

게시2026년 10월 15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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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2026년 10월 15일 해군작전사령부와 미군 함정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마지막 범행일인 2024년 6월 25일에는 루스벨트함 방문 일정이 있던 날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적국으로 유출된 정황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군함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군사시설 주변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기준이 재확인될 전망이다.

미국 제9항모강습단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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