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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확충 위해 민간 참여 논의 필요

게시2026년 5월 7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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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산업 육성을 위해 송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전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개방하되, 민간이 건설하면 한전이 인수해 운영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 연평균 12GW를 설치해야 하지만 송전망 부족과 저장용량 부족으로 출력제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1000만명에게 에너지 소득을 제공하려는 계획도 전력 유통 체계 개선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

과거와 달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양방향 그리드가 필요해진 만큼 한전 단독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OECD 대부분 국가처럼 판매사업자와 그리드 사업자를 분리하고 민간 투자를 활용해 적시에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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