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노모 폭행 사망 40대 남매, 존속살해 아닌 폭행치사로 징역형
수정2026년 4월 17일 13:42
게시2026년 4월 17일 11:5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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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매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누나 백씨(47)와 남동생(43)은 지난해 12월 어머니의 인지능력 저하와 이상 행동을 이유로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존속폭행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는 2024년부터 장기간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패륜적 범행"이라며 죄질의 불량함을 지적했다. 존속살해 인정 여부가 양형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다.

어머니 입에 청테이프 붙이고 때려 숨지게 한 남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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