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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1만7468원 산출

게시2026년 6월 4일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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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운송 분야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7468원을 산출했다.

산출 방식은 법정 최저임금 1만320원에 차량 유지비·기름값 등 업무비용과 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분을 합산한 것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만962원,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2만2709원에 이른다.

대리기사는 시간당 1만6702원, 방문강사는 1만6678원으로 계산됐으나 이는 산식 설명 과정의 참고 금액일 뿐 공식 제시 금액은 아니라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최저임금 3차 회의…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받을까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오른쪽)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올해 핵심 안건은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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