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현장소장의 해고 발언은 법적 해고 아니라 판결
게시2026년 10월 5일 06:0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제주지방법원은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부터 출근 금지 통보를 받았더라도 소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으면 법적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장 관리 권한과 해고 권한은 별개이며, 소장의 발언이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주가 소장의 해고를 사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용직 현장에서 관리자의 지시가 절대적이지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4일 일했는데 3700만원 달라"…'해고 통보' 둘러싼 반전 [사장님 고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