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텔레그램 '사적 복수' 대행 일당 실형 선고
게시2026년 10월 23일 10: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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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호연 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주거침입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C씨와 D씨에게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다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건당 250만원을 받고 대변 살포와 낙서를 대행하는 '사적 복수' 일감을 알게 됐다. 일당은 2026년 3월 19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배달원을 가장해 침입해 현관문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고 대변을 살포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법무법인 사무실에도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근거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채무 탕감을 위해 가담했으며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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