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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가해자 2명 구속

수정2026년 5월 4일 20:12

게시2026년 5월 4일 19:16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 이모씨(31) 등 2명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 초동수사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전담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처음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확보했다.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임을 입증하는 의학 소견을 보강하고,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의 폭행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 보완수사의 성과라고 밝혔다. 초동수사 부실 논란 이후 유족과 국민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했다.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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