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관 2명, 텔레그램 불법 거래소로 마약대금 세탁
수정2026년 4월 26일 09:53
게시2026년 4월 26일 08: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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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관 2명이 텔레그램에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판매상에게 전달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90회에 걸쳐 총 5469만원 상당의 마약류 거래를 방조했다.
이들은 복무 중 알게 된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은 5469만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 내부 기강 해이와 가상화폐를 활용한 마약 자금세탁 경로 차단이 과제로 부상했다.

육군 부사관들이 마약 자금 세탁 가담…징역 2년 선고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현직 육군 부사관
‘마약대금 돈세탁’ 도운 육군 부사관 2명 징역 2년…법원 “범행 주도, 엄중 처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