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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휴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67% 미납, 서울시 476억원 최대

게시2026년 10월 6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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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철도 유휴부지 무단점유로 부과된 922억8500만원의 변상금 중 67%인 614억58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의 77.5%인 476억원은 서울시의 경의선숲길 무단점유 관련 부과금으로, 서울시는 2017년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 유상 전환 과정에서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최종패소했다.

무단점유 유형으로는 주거가 매년 17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물치장이 매년 30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무단점유 부과사례를 기록했으며 강원, 경남, 경북이 뒤를 이었다.

철도공단은 미납 변상금에 대해 압류 조처를 진행 중이며, 징수권 시효인 5년 이내에 강제징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시민들이 휴일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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