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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주치의 제도 내년 7월 시행, 지역사회 돌봄 혁신 기대

게시2025년 12월 29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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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환자가 동네 의원을 주치의로 등록하면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으며, 특히 생애말기 돌봄에서 주치의가 통증 관리, 치료 방향 결정 지원, 의료진 협력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84.1%가 연명의료 거부를 원하지만 실제 중단 비율은 16.7%에 불과하다. 이는 임종 전 의료 선호 논의 부족, 호스피스 시설 편중, 연명의료결정법의 모호한 정의, 돌봄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제약 때문이다. 한국의 병원 사망률은 68%로 OECD 평균(49%)을 크게 웃돈다.

네덜란드는 주치의 제도로 병원 사망률을 23%까지 낮추고 집에서의 임종을 일상화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주치의 제도가 맞물리면서, 나주 대실마을과 하동 매계마을 같은 '돌봄 마을공동체'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14일 전주비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치위생과 교수들이 홀로 지내는 노인의 집을 방문해 재활운동과 구강관리를 해주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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