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부채납 현금 납부 비율 확대 법안 발의
게시2026년 8월 24일 17: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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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등 13명은 24일 상업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도로·공원 등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성 개선과 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 해소가 목적이다.
현행법은 기부채납 시설을 정비구역 내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현금 납부 비율도 한정해 구역 내 과잉 공급과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 개정안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 취약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 납부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 과정에서 현금 대체 비율과 구역 외 시설 설치 범위,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유지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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