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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법리 오해' 표현 대체 방안 검토

게시2026년 4월 27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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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구성한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에서 상소 이유로 80년 가까이 사용해온 '법리 오해'란 표현을 더 완화된 용어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 도입 후 이 표현이 법관을 법왜곡죄로 수사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리 오해'는 1948년부터 판결문에 사용된 관행적 표현으로, 재판부가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이유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으로만 명시돼 있으나 판례가 쌓이면서 실무상 굳어진 용어다.

다만 법조계는 실제 표현 변경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판결문 표현은 각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며, 법왜곡죄는 목적범이라 판결을 이유로 처벌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법왜곡죄 도입 한 달간 104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법관이 75명이 수사 대상이 됐다.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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