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스윔' 표절 소송 전면 취하
게시2026년 11월 5일 13: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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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2026년 11월 4일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이 제기한 '스윔' 저작권 소송의 전면 자진취하 기록이 등록됐다. 소송은 2026년 7월 8일 시작된 지 119일 만에 종료됐다.
원고들은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2025년 3월 완성한 동명의 데모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곡 사용 금지, 공동창작자 지위 인정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2026년 9월 28일 빅히트 뮤직에 대한 청구를 먼저 취하했고, 빅히트 뮤직은 '스윔'이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부인했다. 같은 시기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2026년 10월 22일 멜리사 메이스의 저작권 소송에서 수정 소장을 기각하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등록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관련 미국 저작권 분쟁 두 건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고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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