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외출제한 위반·발찌 훼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수정2026년 4월 24일 16:30
게시2026년 4월 24일 15: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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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외출 제한을 4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를 고의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심은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6시)이다.
변호인은 건강 문제와 사물 변별 능력 저하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6월 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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