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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외출제한 위반·발찌 훼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수정2026년 4월 24일 16:30

게시2026년 4월 24일 15:19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조두순이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외출 제한을 4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를 고의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심은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6시)이다.

변호인은 건강 문제와 사물 변별 능력 저하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6월 17일 진행된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4년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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