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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확정 즉시 공유…취업제한 상시점검 체계 구축

수정2026년 10월 26일 12:12

게시2026년 10월 26일 12:06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정보가 즉시 공유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과 정보시스템을 연동해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이 연 1회 정기점검만 하도록 돼 있어, 점검 사이 확정판결이 나면 신속한 파악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었다. 성범죄 경력 조회에도 통상 1주에서 한 달까지 걸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28년까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위반 사례가 많은 체육·사교육시설 중심으로 합동·수시점검도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김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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