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기왕증 있어도 외부사고가 직접원인이면 재해 인정
게시2026년 3월 22일 07: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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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로 대퇴골 골절을 입은 고령 환자가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심근경색이 직접 사인이었으나 낙상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이를 재해로 인정했다.
보험사는 기왕증인 신부전증 등을 근거로 질병 사망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전 환자가 위중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낙상이 없었다면 수술과 합병증을 겪을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침상 안정 환자의 색전증·혈전증 사망 가능성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만으로 질병 사망으로 몰아가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향후 고령자의 사고 후 급격한 건강 악화 사망 사건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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