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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소원 120건 추가 각하

게시2026년 4월 7일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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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일 재판소원 사건 120건에 대한 세 번째 사전심사를 진행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접수된 322건 중 194건이 각하됐으며,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번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 부족(77건), 청구 기간 미충족(30건), 기타 부적법(14건), 보충성 미충족(4건) 등으로 집계됐다.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과 유튜버 구제역의 재판소원도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헌재법상 재판소원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구조로, 향후 적법 요건을 갖춘 사건의 본안 심리 진행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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