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시가격 공개, 비아파트 무주택자 청약 기준 확인
게시2026년 3월 21일 21: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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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이 18일 공개됐다. 공시가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의 기준이 되며, 비아파트 소유주의 청약 자격 판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빌라 1가구를 보유한 사람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해당되며, 해당 빌라 보유 기간도 청약 가점의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은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공공임대주택 신청에서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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