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 후 첫 정기주총, 주주충실의무 이행 현황 점검
게시2026년 4월 21일 18: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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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법 제382조의3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이 확대됐다. 올 3월 정기주총에서는 솔루엠-얼라인 간 포괄적 합의 등 주주권 보호를 위한 구조 개선 사례가 나타났으나, 동시에 형식적 적법성으로 실질을 모호하게 만드는 기업들도 속출했다.
솔루엠은 RCPS 콜옵션 물량 50%를 임직원에게 배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의 자사주 매입 기권 사례는 행동주의가 단기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 발전을 중시함을 보여줬다. 반면 일부 재벌그룹 계열사는 유죄 확정자 복귀 및 과도한 보수 인상, 기습적 유상증자 등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
이사충실의무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사유를 주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주주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형식적 정정 요구만으로는 부당한 자본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으므로, 규제 당국의 강제력 강화가 시급하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안착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