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제 시행 한 달, 헌재 사전심사 384건 접수·194건 각하
게시2026년 4월 12일 18: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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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시행된 재판소원제가 한 달을 앞두고 38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매주 화요일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7일까지 194건을 각하했는데, 이 중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판소원제는 법원 확정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하는 제도로, 단순 불복이 아닌 기본권 사각지대 구제가 목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우려와 달리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선 재판 현장에서 헌법 조문의 위상이 높아지고 판사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헌재는 '1호 사건'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사례를 엄선할 방침이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6개월 내 연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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