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20대 공무원, 위조 진단서로 242일 부당 결근 후 면직
게시2025년 12월 26일 23: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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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의 20대 남성 공무원이 자작 진단서로 1년간 242일을 부당하게 결근한 후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5월, 10월 3차례에 걸쳐 동일한 병명의 위조 진단서를 제출해 상병휴가 180일과 병가휴직 62일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 기간 그가 수령한 급여는 241만 엔(약 2230만 원)에 달했으며, 실제로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고 집에만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공무원의 정상 진단서와 비교되면서 위조 사실이 적발됐으며, 고노헤마치 당국은 규칙 위반과 직무 태만, 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부당 수령 급여 약 185만 엔(약 1720만 원)의 반환도 청구할 예정이다.

위조진단서로 '병가'…1년간 242일 결근한 공무원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