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징계받은 직원들, 징계위원직 계속 유지
게시2026년 7월 20일 20:18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후에도 징계위원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도 선관위 3급 ㄱ씨는 2025년 4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6월 말까지 약 1년간 징계위원직을 유지했고, 구·시·군 선관위 4급 ㄴ씨도 감봉 3개월 징계 후 3개월 더 위원직을 수행했다.
2023년 5월 드러난 선관위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사건은 경력경쟁채용 제도가 고위직 자녀들의 입직 통로로 악용된 사실을 노출시켰다. 선관위는 8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1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으나, 징계위원으로 활동 중 비위를 저지른 중앙선관위 3급 ㄷ씨와 구·시·군 선관위 4급 ㄹ씨, ㅁ씨도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징계위원인 내부 공무원에 대한 비위로 인한 해촉 규정이 없다며 규정 정비 예정을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위가 있는 사람이 징계위원을 계속 맡는 구조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독] 선관위 징계위원들, ‘채용비리’ 징계받고도 활동…“해촉규정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