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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활옥동굴 영업정지 처분…국유림 점유·불법 카약 운영 논란

게시2026년 8월 29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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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29일 폐광산 관광지 활옥동굴에 대해 불법 카약 운영과 법 위반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활옥동굴은 지난해 관광객 45만7560명으로 충주 지역 관광지 1위를 차지했으나, 국유림 무단 점유 소송과 수상레저업 허가 없는 카약 운영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운영사 영우자원은 낙석 방지 시설 구축과 안전점검, 수상 시설 안전요원 배치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양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광산 내부를 동굴로 홍보하고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충주시는 10일간의 의견 청취와 청문회를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며, 시의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합법적 양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충북 충주시 목벌동에 있는 활옥동굴 내부. 최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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