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으로 취약층 통합 지원 시작
게시2026년 3월 25일 10:4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상태의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했다고 밝혔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에게는 집중사례관리를, 13~34세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관리와 장학금·주거지원·취업지원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위기아동·청년, 국가가 찾고 지원한다…맞춤형 관리체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