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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으로 취약층 통합 지원 시작

게시2026년 3월 25일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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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상태의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했다고 밝혔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에게는 집중사례관리를, 13~34세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관리와 장학금·주거지원·취업지원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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