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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법제화 속 상담심리사 법적 자리 부재 논란

게시2026년 10월 12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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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체의 공통업무로 추가하려 한다.

현행 정신건강전문요원 네 직역에는 상담심리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12월 기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제공인력 1만 368건 중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는 25.2%를 차지했으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7.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심리상담의 정의와 전문성 기준을 먼저 세우고 독립된 국가자격체계를 마련하거나 상담심리사의 포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심리상담 모습. 챗GP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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