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중증 소아 환자 의료기기 건보 급여 확대
게시2026년 4월 30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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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가정에서 치료 중인 19세 미만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 3종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 부담률이 10%로 내려가면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약 1700명, 기도흡인기는 약 2400명, 경장영양주입펌프는 약 2200명이 지원 대상이다. 각 기기의 기준금액은 산소포화도측정기 140만원, 기도흡인기 23만원, 경장영양주입펌프 99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재사용 센서와 일회용 센서도 기본으로 지원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가정 내 치료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 지원을 강조하며, 향후 재가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재가 치료' 중증 소아환자, 기도흡인기 등 의료기기 건보 적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