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6개월, 장애인 차별 진정 50건 접수
게시2026년 7월 27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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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말부터 공공·민간 사업장의 키오스크 설치 시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지난 6개월간 인권위에 관련 진정 50건이 접수됐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과 소상공인 매장은 설치 의무가 없고 대체 수단 마련만 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조사 결과 의무 설치 대상 4곳 중 2곳만 설치했고, 예외 대상 8곳 중 1곳만 대체 수단을 마련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시행령의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장애인 접근성을 후퇴시킨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인권위는 접수된 진정들을 조사해 차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단독]“‘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로 장애인 차별”···인권위에 진정 무더기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