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게시2026년 7월 26일 19: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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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24일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으며, 추가로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한·미가 지난해 11월 합의한 관세율 15%를 초과할 경우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우라늄 농축 등 통상·안보 분야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80여개 국가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과잉생산 관세를 매기려 한다. 한국이 과잉생산 관세 2.5% 이상을 적용받으면 합의한 15% 관세율을 초과하게 되므로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최종 관세율 15%를 지켜야 한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원전용 우라느 농축을 허용하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협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미 투자 가시화와 함께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속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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