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게시2026년 4월 21일 05:0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승강기·크레인 추락 위험 작업, 수중·지하 갱도 작업 등 고위험 현장에서 2인 이상 1조 작업을 법적으로 강제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조합은 5월29일 구의역 참사 10주기 전까지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며, 경제성을 이유로 노동자를 위험에 내모는 관행을 끊어낼 것을 촉구했다.

구의역 참사 10년…‘2인1조 의무화’로 비극 멈춰야 [왜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