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 30대에 징역 11년
수정2026년 5월 6일 16:20
게시2026년 5월 6일 15: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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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A씨(39)에게 징역 11년, 공범 B씨(33)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씨(62)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사무실·골프장 등을 미행하며 범행 도구를 구입했고, 시신 은닉과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력가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별건으로 금은방 업주 미행 혐의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이며 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돈 뺏으려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선고
주차장서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징역 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