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 위반건축물 양성화 18개월 시행
게시2026년 10월 21일 13: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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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에서 허가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매매와 담보 설정이 어려웠던 주택들이 2026년 12월17일부터 18개월 동안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기회를 얻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6월16일 제정되어 2026년 12월17일 시행된다고 춘천시가 21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12월31일 기준으로 사실상 공사를 마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며,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여야 한다.
요건을 갖춰도 도로와 구조안전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실제 양성화 규모는 제한될 전망이다. 시는 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고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춘천 무허가 주택 양성화 길 열린다…12월17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