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직원, 위조 진단서로 5400만원 보험금 편취
게시2026년 1월 3일 05: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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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병원 원무과 직원 A씨가 환자 명의 진단서를 위조해 2018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54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병원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 진단서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한 후 보험사에 제출했다. 처음 250만원을 받은 후 성공 경험에 힘입어 반복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서구 병원으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같은 수법을 계속했다.
보험사가 청구 진단서의 병록번호에서 이상을 적발하면서 5년간의 범행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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