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소멸시효 2018년 기준 재확인
수정2026년 2월 9일 07:26
게시2026년 2월 9일 06: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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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 구제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2018년 전합 판결로 비로소 사법적 구제가 확실해졌고, 그 전까지는 권리 행사에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로 니시마츠건설은 유족 5명에게 각 1300만~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난달 구마가이구미 소송에 이어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이 연속 확정되면서, 추가 소송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日전범 기업 니시마츠,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해야”
대법 "강제동원 배상 소멸시효 2018년부터"…日기업 책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