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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소멸시효 2018년 기준 재확인

수정2026년 2월 9일 07:26

게시2026년 2월 9일 06:0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 구제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2018년 전합 판결로 비로소 사법적 구제가 확실해졌고, 그 전까지는 권리 행사에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로 니시마츠건설은 유족 5명에게 각 1300만~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지난달 구마가이구미 소송에 이어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이 연속 확정되면서, 추가 소송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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