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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해제 후 아내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7년

게시2026년 4월 17일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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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7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의 무기징역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2024년 12월 특수협박으로 100m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받은 후 조치 기간 종료 일주일 만에 범행했으며, 범행 사흘 전 경찰은 피해 위험도를 기준점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접근금지 명령 해제 후 재범이 발생한 사례로 법원의 임시 조치 실효성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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