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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가계대출 총량서 제외

수정2026년 10월 4일 17:44

게시2026년 10월 4일 17:3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금융위원회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에 따른 은행권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관리목표치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은행이 해당 보증부 전세대출을 아무리 많이 취급해도 할당받은 가계대출 총량이 소진되지 않는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제 시행으로 청년층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신청 대상은 만34세 이하에서 만39세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요건도 완화되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대출한도가 3억원까지 늘어난다.

확대된 보증상품은 오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청년 주거지원책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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