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ESG 투자 법안, 여야 문구 해석 놓고 충돌
게시2026년 3월 29일 17: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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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102조 4항의 ESG 투자 관련 문구를 '고려한다'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권은 ESG 투자 의무화를 강화하고 투자 범위를 증권에서 사모펀드·부동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안정성·독립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현행 문구 유지를 고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소위원장이 '고려하여야 한다'로의 개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외압 우려를 제기하며 대립했다. 정부는 '고려한다' 수준의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진전되지 않았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문구 개정을 넘어 '연금 운용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면서 법안 통과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ESG 투자법 개정…'고려한다' 문구에 여야 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