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징역형 확정
게시2026년 3월 30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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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허위로 광고한 부동산업자 A씨에게 징역 9년, 회사원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은 2020년 8월과 2021년 3월 공고문에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각각 52.75%, 64.66%라고 기재했으나 실제 비율은 16.45%, 24.46%에 불과했다. 이들은 허위 광고를 통해 237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총 144억1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피고인들이 수치 조작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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