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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아들 폭행·접근금지 위반 벌금형

게시2026년 10월 26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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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6년 4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대학 장학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아들 B군(18)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의 임시조치로 B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됐지만 같은 달 21일 오후 4시께 주거지를 찾아가 다시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혼 후 홀로 아들을 양육해 온 점과 훈육 과정에서 폭력이 이어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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