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우도 홍조단괴 해빈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추진
게시2026년 4월 20일 15: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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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우도 홍조단괴는 천연기념물이자 국가자연유산으로, 그동안 주변 100~200m 구간을 보존지역으로 관리해 왔으나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제주도는 2023년 12월 고시된 현행 기준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허용 범위, 건축물 높이와 규모 기준, 제한적 개발 인정 범위 등이 검토 쟁점이다.
제주도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최종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종안은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된다. 이번 조정은 자연유산 보호와 주민 삶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섬 속의 섬' 우도 홍조단괴 건축기준 손질 나선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