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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유 상관 지시 거부 군무원, 감봉 징계 취소 판결

수정2026년 7월 25일 11:13

게시2026년 7월 25일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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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 대상자 파악 지시를 퇴근 사유로 거부한 군무원의 감봉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군무원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의 관련 정보 조사 및 보고 지시는 일반 행정 업무로 군사상 의무와 무관하다고 봤다.

해당 군무원은 같은 사안으로 항명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무원 복무 규정에서 군사 명령과 행정 업무의 구분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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