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외국인 보호제도 현장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게시2026년 8월 31일 12: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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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기간 연장 신청 360건 중 98.6%가 법정 상한선인 3개월로 일률 신청되는 등 관행적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호시설 내 필수 서식 미비와 절차적 안내 부족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등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 보호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 등이 제대로 비치되지 않았고, 보호기간 상한·연장 심사제도에 대한 기본 안내도 미흡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시설 내 서식 상시 비치, 통역 인프라 확충, 개별 사유에 따른 필요 기간 검토, 최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 부여 등을 권고했다. 앞으로도 개정 제도가 장기적·자의적 구금을 막는 실질적 통제장치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서식 부족·안내 미흡…방어권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