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환경미화 노동자 사망, 차량 발판 탑승 논란
게시2026년 11월 6일 18: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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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던 20대 기간제 환경미화 노동자 ㄱ씨가 차량 추돌 사고로 숨졌다. 사고는 2026년 11월 5일 새벽 5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ㄱ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11월 6일 새벽 끝내 숨졌다.
ㄱ씨는 10월 2일 청주시와 근로계약을 맺고 청원구청 청소팀에 배치된 뒤 한 달 남짓 만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ㄱ씨는 폐기물 수거·운반차 뒤쪽 발판에 타고 있었으며, 정부는 2018년 대책으로 청소차 발판 탑승을 금지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발판 탑승 실태와 청주시의 책임을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운전사와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원구청은 발판을 내년부터 모두 제거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발판 탑승 관행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20대 기간제 환경미화원 차량 발판 탑승 사고사…“청주시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