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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범, 무면허 만취운전 후 신분 위조로 실형

게시2026년 5월 23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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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3범인 30대 남성이 무면허로 만취 운전 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신분을 속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충북 청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했으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제시했으나 곧 적발됐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사고 후 신분 위조까지 시도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벌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과 3범인 30대 남성이 무면허로 만취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신분을 속이려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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